폴크스바겐, 한국시장 철수 ‘부인’
폴크스바겐, 한국시장 철수 ‘부인’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7.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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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재조치 앞두고 “미래계획도 지속적 추진”밝혀
▲ 폴크스바겐의 환경부 행정처분 관련 공지. (자료=폭수바겐코리아 홈페이지 캡쳐)


정부의 제재 조치가 임박한 폴크스바겐에 환경부가 최대 320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뒤 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이중적인 태도로 일관, 한국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폴크스바겐은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내 철수설’과 관련해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가 시험성적서 조작을 확인한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 및 판매금지 처분을 내리게 되면 2007년부터 판매된 30만대의 폴크스바겐 차량 중 70% 가량이 인증취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폴크스바겐의 공식 입장 발표는 폴크스바겐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들과 딜러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토마스 콜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지난 14일 오후 딜러사들에 보낸 메일에서 “딜터 파트너사와 고객들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드린다”면서 “지금 저희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저희는 여전히 한국시장에서 견고한 입지를 유지해나갈 것이며, 미래 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 폭스바겐그룹에 있어서 한국시장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에 본사에서도 폭스바겐코리아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며 “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사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콜 사장은 환경부가 지난 12일 시험성적서 조작을 이유로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12일 보내왔고, 이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는 청문회가 25일로 잡혔다고 전하면서 “만일 환경부의 인증취소가 확정되면 재인증 시점까지 해당 차량들을 새로 신규 수입·판매할 수 없으나 고객님들의 차량 운행, 보증수리, 중고차 매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인증서류의 제출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를 신속하게 시정하고 보다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갖춰 고객 여러분이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 시장 철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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