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직원 금융사고 ‘도덕적 해이’ 극치
한국투자증권, 직원 금융사고 ‘도덕적 해이’ 극치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7.18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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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감시시스템 무용지물…상습불법금융거래 반복
한국투자증권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극치를 달리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투자증권 소속 직원이 고객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끌어들인 뒤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직원은 과거에도 두 차례 금융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직원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강서지점 A차장이 고객 20여명에게 월 또는 분기 수익률 25%를 약속하면서 20억여원을 투자받아 잠적했다. A차장은 고객 외에 대학 동문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이 5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A차장이 과거에도 두 차례 금융 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불법금융거래에 대한 예방 노력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이 같은 상습불법금융거래와 관련해 “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벌인 사고라 회사도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내부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아무리 개인적인 금융사고라고 치부하지만 그동안 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데는 회사 측의 예방노력이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는 위탁매매용 고객 돈 수십억원을 가지고 임의로 주식을 사고팔다가 20억원 가량의 손해를 냈고, 2013년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A차장과 한국투자증권은 피해액의 절반을 배상하기도 했다.

또한 옵션 투자를 해주겠다며 고객들의 투자금 4억여원을 다른 증권사 계좌로 받아 자금을 임의로 돌린 사실이 적발돼 회사차원에서 급여통장이 가압류되고, 금융당국으로부터는 감봉 6개월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고에도 A차장은 고객 상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는 사유는 법원판결이 최종 확정됐을 때 이를 근거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며 “A차장의 경우 당시 충분한 변제와 원만한 합의로 실형을 받지 않아 회사차원에서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A차장이 당시에 충분히 반성했고, 이후 전보다 더 열심히 고객관리와 영업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이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결정을 회사차원에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은 재작년에도 두 차례 횡령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014년 3월 서울 영등포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출금신청서 위조 등으로 17억원 가량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내부감사에 적발됐고, 11월에는 창원지점의 직원이 고객 계좌에서 자금을 빼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임의로 투자했다가 30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렇듯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융 사고에 대해 내부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시 2014년 사건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서 적발됐고, 이번 사건은 당시와 다르다”면서 “이번 건은 개인휴대폰을 통해 지인들과 통화하고, 개인 계좌를 통해 거래됐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적발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회사차원의 관리·감독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며 “직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내부적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징계에 대해서는 “현재 A차장은 정직 처분을 내렸으며, 지점장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주의 징계를 내렸다”며 “아직 최종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사건이 최종 마무리되면 그에 상응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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