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중국 ‘화웨이’ 특허침해 ‘맞소송’
삼성전자, 중국 ‘화웨이’ 특허침해 ‘맞소송’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7.22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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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카메라 등 6건 자사 특허 무단 사용 주장”


삼성전자가 베이징에서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 화웨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과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삼성전자의 화웨이에 대한 이번 소송은 화웨이가 먼저 제기한 소송에 맞대응하기 위한 성격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2일 “베이징 지식산권법원(IP법원)에 6건의 특허로 화웨이 기술유한공사와 베이징 형통달 백화 유한공사에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들에 대해 제기한 소송은 1억6,100만 위안(약 273억9,000만원) 규모로 이 중 화웨이와 관련된 금액은 8,050만 위안(약 137억원)이다.

삼성전자의 화웨이에 대한 특허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전날 IP법원이 공지문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공표하면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화웨이가 모바일 통신 시스템의 제어정보 송·수신 방법 및 장치, 운동 이미지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 및 디지털 카메라 등과 관련된 6건의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메이트8 ▲아너 등 화웨이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지목했다.

특허 침해소송과 함께 삼성전자는 해당 제품들에 대한 생산, 판매 등 특허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형통달 백화 유한공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 및 특허 개발을 선도하며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당사는 공정한 경쟁과 업계 발전을 위해 자체 기술 및 특허 개발과 함께 타사의 정당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존중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분쟁보다는 협상을 통한 평화로운 해결방법을 선호하나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특허 소송으로 당사의 이런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왔다”면서 “이번 소송을 그런 대응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소송에 앞서 지난 5월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4세대(4G) 이동통신 표준과 관련한 특허 11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 인민법원에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일에는 선전과 푸젠성 취안저우 중급법원에 8,000만 위안(약 136억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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