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세법 개정안 등 60여개 법안 처리
국회, 지방세법 개정안 등 60여개 법안 처리
  • 윤미숙 기자
  • 승인 2010.02.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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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복잡한 지방세 체계 단순화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전부개정안' 등 6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지방세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로 분법하는 내용.
개정안은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 세목을 통·폐합하고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 현행 16개 세목을 10개 세목으로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도록 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경남 창원·마산·진해시를 창원시로 통합하는 내용의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의 처리 시기를 오는 3월 2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 획득 소식을 언급, "벤쿠버에서 승전, 분투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 국회도 함께 하는 모습이 되자"고 제안했고, 참석한 의원들은 박수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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