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특별사면…CJ “안도, 경영 탄력”
이재현 회장 특별사면…CJ “안도, 경영 탄력”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8.12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 포함
▲ 정부는 12일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한 4,876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경제인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광복 71주년을 맞아 정부가 중소·영세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이뤄지는 특사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사면 대상이 포함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수석부회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모범수 730명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 보호관찰을 임시 해제했고,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42만여명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도 함께 시행돼 중소·서민 중심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부패범죄, 선거범죄 등을 저지른 경제인이나 정치인,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의 기존 사면 기조는 유지됐다는 평가이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사면은 13일자로 시행된다.

김 장관은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일반 형사범 중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한편,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에 등 다양한 직업의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관련해서 정부는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받은 142만2,493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했다. 다만,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제외시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경제인 사면에 대해 김 장관은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인 사면자 14명 중 이름을 올린 그룹 총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유일했다. 나머지 13명은 중소기업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한 309억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 정확한 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서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지만, 이 회장이 앓고 있는 유전병이 악화돼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CK그룹은 지난 7월 19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검찰에는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CMT(샤르코 마리 투스)라는 원인 불명의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다.

CJ그룹은 이날 “이 회장은 사지의 근육이 점차 위축·소식돼 마비되는 불치의 유전병 CMT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들고, 죽음에 대한 공포,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의 몸 상태를 알려주는 손, 발, 종아리 등 사진 석 장을 공개했는데, 손은 엄지와 검지손가락 사이 근육이 모두 소실돼 움푹 패여 있었고, 발은 근육위축으로 발등이 솟아오르고 발가락은 굽어있었다. 종아리는 상당히 말라서 앙상한 모습이었다.

이후 이 회장 측은 형이 확정된 후 같은 달 22일 벌금 252억원을 일시불로 완납했다.

이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확정되자 CJ그룹은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사면대상에 포함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상에 포함돼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대규모 투자라든지 해외 사업 진출 등 중요한 결정이 보다 빠르게 이뤄져 경영에 탄력을 받을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건강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 경영일선에 복귀하기는 어려운 만큼 사면이 이뤄져도 당장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의 누나 이미경 씨 또한 건강이 나빠져 미국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는 점에서 이 회장의 미국행을 점치는 의견도 나온다.

김 장관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특사와 관련해서 “부패범죄, 선거범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 절제된 사면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특사에 대해 재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께서 8.15 광복절을 맞이해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으로 경제인들이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을 환영한다”며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우리나라 경제 활력 회복에 힘쓰는 한편,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경제계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