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위에 ‘원금상환 유예 도입’ 통보
감사원, 금융위에 ‘원금상환 유예 도입’ 통보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8.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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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유동성 부족 겪는 연체자 방안 마련해야”
감사원이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운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에 채무상환능력은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연체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원금상환 유예 조치를 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운영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통해 주금공을 통해 금융위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의 원금상환 유예제도가 미비에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주금공은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서민·중산층 주택 수요자의 주거비용 경감 및 주거안정 도모 등을 위해 안심전환대출 등 4개 정책모기지 상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융위는 주금공의 정책모기지 상품 운용 등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등과 같이 주금공이 운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의 경우 비거치식 구조로 돼 있어 상환기간 초기부터 채무자의 원금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채무자가 실직이나 질병입원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을 경우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일반 금융기관의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실익이 크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 “2개월 이상 연체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연체된 원리금뿐 아니라 대출잔액 전부를 일시에 변제할 의무가 발생하고, 담보로 제공된 주택 등이 경매처분 될 상황까지 이르게 되므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및 서민주거안정을 뒷받침한다는 정책모기지 상품의 운용 취지를 고려해 원금상환 유예 조치를 할 경우 그 효과가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금공은 2013년 이후 매년 업무계획을 마련하면서 ‘연체고객 정상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도, 주택저당증권 투자자 보호 미흡 등이 염려된다는 사유로 기한의 이익 상실자만을 대상으로 담보권 실행 유예, 지연배상금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장기 저리 분할상환대출 전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책모기지 상품의 정상적인 대출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원금상환 유예 등 기한의 이익상실 이전의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는 도입·운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책모기지 상품을 이용한 채무자로부터 원금상환 유예 등 대출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런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 금융위가 주금공으로 하여금 정책모기지 상품에 채무상환 능력은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연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금융위는 “감사원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변하면서, “주금공으로 하여금 기한의 이익상실자 뿐만 아니라 연체자에 대해서도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정책모기지 상품을 직접 운영하는 주금공 측은 이에 대해 “감사원 기대에 부응하도록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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