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
홈쇼핑,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8.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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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자율 ‘사전심의제’ 도입…생방송 판매 중지
보험판매시 허위·과장 광고로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홈쇼핑사는 협회 자율 사전심의제를 도입·적용해 생방송 판매가 중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홈쇼핑사는 녹화방송으로만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홈쇼핑 광고 내용과 실제 보장내용이 달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분쟁조정 원칙이 확립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홈쇼핑채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TV방송 및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연간 판매실적이 약 130만건(6.6%)에 이르는 등 중요한 보험판매 채널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판매증진을 위해 빠른 상품안내 및 자극적 표현 등 허위·과장광고가 지속되고 불충분한 상품 설명이 빈번해 타 판매채널보다 높은 불완전판매비율을 보이는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판매자가 행한 불법·부당한 행위는 그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원칙하에 광고심의기준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홈쇼핑사 스스로 완전판매 노력을 하도록 불완전판매비율이 보험업계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는 판매광고를 녹화방송(협회 사전심의)으로 전환시키고, 유사한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고 및 제재금 부과 등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점점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제재 내역을 보험상품 판매광고 전 안내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협회 홈페이지에도 공시하기로 했다.

광고내용과 보험 상품내용이 상이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분쟁 조정 원칙도 확립된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권익침해 우려시에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광고중단 조치를 우선 검토하고, 이로 인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리콜(기납입보험료 등 환급)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홈쇼핑사 자체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홈쇼핑사의 완전판매를 위해 광고,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절차, 매뉴얼 등을 내규화하고, 준법감시인의 주기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홈쇼핑사에 제기된 소비자불만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불만사항을 전담·처리하는 자율관리자(임원급)를 지정하는 등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규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쇼호스트(설계사) 등이 광고심의 기준 및 보험 관련 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주기적인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홈쇼핑사의 광고·모집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과제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일정에 맞춰 속도감 있게 이번 개선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홈쇼핑사와 보험사의 자율추진 사항은 즉시 세부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하고, 광고심의 강화를 위한 협회 규정 개정은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규 개정 필요사항은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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