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바이오인증기술 제도개선 필요”
“금융기관, 바이오인증기술 제도개선 필요”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8.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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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안전한 정보관리…기술고도화 노력 지속돼야”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바이오인증기술을 자율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바이오인증기술의 적용이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바이오인증기술을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민간 기업의 경우 무엇보다 안전한 정보관리를 위한 기술 고도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한국은행은 ‘바이오인증기술 최신 동향 및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인증기술의 동향과 적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오인증기술(Biometric technology)은 인간의 고유한 생체정보를 자동화된 장치로 추출해 개인이 식별하거나 인증하는 기술로, 크게 신체적 정보 특성과 행동적 정보 특징으로 나뉜다.

신체적 정보로는 지문·정맥·홍채·얼굴 등이 있으며, 행동적 정보로는 음성·서명·자판입력·걸음걸이 등이 해당된다.

최근 이 생체정보들은 별도의 보관 및 암기가 불필요하고, 분실 우려가 없으며, 도용·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기존 인증수단에 대한 보완 또는 대체 인증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은 생체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출입국심사, 출입통제, 행정(무인민원발급), 사회복지(미아찾기 등), 정보통신(휴대폰인증, PC·인터넷 로그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바이오인증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상 비대면 실명확인이 작년 12월에 허용됨에 따라 다양한 비대면 금융거래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주요은행들은 지문·홍채·정맥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바이오인증기술을 도입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지문과 홍채를 이용한 모바일뱅킹, 손바닥 정맥을 이용한 디지털키오스크, 홍채인증 ATM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개인의 생체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바이오인증기술 도입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상당수 개인들도 생체정보 이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생체정보가 고객소유 기기 이외의 장소(금융기관 등)에 보관될 경우, 정보유출의 위험성이 높으며, 유출된 정보는 영구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국내 업체들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각 업체마다 고유의 빠르고 정확한 인식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호환성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생체정보를 해킹 등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저장, 접근 및 전송 등과 관련한 보안문제, 고가의 바이오센서 도입 등의 문제들도 안고 있다.

이외에도 온라인거래시 바이오인증기술 단독 이용만으로는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부가 최근 다양하고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바이오인증기술들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제도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자의 심리적 거부감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생체정보의 등록, 처리, 보관,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국가차원의 ‘생체정보 보안 프로세스’ 가이드와 점검체계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바이오인증기술을 제공하는 민간기업들은 생체정보 유출 등의 불안요소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한 정보관리를 위한 기술 고도화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앙은행(한국은행) 차원에서도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바이오인증기술의 적용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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