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채권단, 추가 지원 불가 '법정관리'
한진해운 채권단, 추가 지원 불가 '법정관리'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8.31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래소, 공시 요구…한국기업평가, 신용 C등급 강등
산업은행 등 한진해운의 채권단들이 추가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는 이에 대한 공시를 한진해운 측에 요구했고, 한국기업평가는 한진해운에 대한 신용등급을 C등급으로 강등했다.

이에 한진해운은 오전에 긴급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결정했고, 31일 중 이에 대한 공식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30일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단과 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채권단이 부족자금과 관련해 한진해운과 협의했으나, 사주로서의 책임 있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신규자금 지원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달 4일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전제를 깔아놨다.

그러나 이 회장은 “곧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다시 협상안이 나올 경우를 가정해서 말하는 건 어색하다”며 추가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이 회장은 법정관리 하에서도 한진해운 자금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은 “팬오션과 한진은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다. 팬오션은 벌크 위주로 계약해서 해외 상거래 채권까지 채무 동결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며 “반면 한진해운은 컨테이너 선사 위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얼라이언스 퇴출, 용선에 따른 단선 조치 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사업 유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팬오션과 똑같은 구조 아래 자금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 이 회장의 견해이다.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단의 자금지원 불가 방침이 이뤄진 결정적인 이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자금지원이 어려웠던 부분은 소위 상거래 채권”이라며 “6500억원 정도인데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산은 입장에서 개별 기업의 상거래 채권을 갚아주는데 돈을 빌려주는 건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금융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그러나 은행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채권단이 충당금을 쌓아놓은 상태라서 금융권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한진해운 채권을 보유한 산업은행의 경우 100% 충당금을 쌓아놨고, 수출입은행은 500억원 가량의 여신이 대한항공이 보증한 영구사채이기 때문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도 거의 100%에 가까운 충당금을 적립했고, 농협은행은 90%의 충당금을 쌓아놨다. 다만, KEB하나은행은 50% 이상의 충당금을 더 적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으로 인한 은행권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정관리 신청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해 31일 한진해운 관계자는 “오전에 이사회가 개최됐고, 이에 대한 결과는 오늘 중으로 발표될 것”이라며,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구조조정 여부는 추후 지속 논의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30일 한진해운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공시 시한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해 한진해운 주권은 1시30분부터 정지됐다.

또한 한국기업평가도 한진해운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CCC등급에서 C등급으로 강등했다. 이에 대해 한기평은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한진그룹에 제시한 자구계획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내달 4일 조건부 자율협약이 종료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뤄지거나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