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파업, 금지규정 도입해야”
“사업장 내 파업, 금지규정 도입해야”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9.01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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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현행법 규정방식과 판례 태도’ 지적
▲ 주요국 파업 시 직장점거에 관한 입법례 현황.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직장점거관행, 소모적 노사관계 원인
‘현행법 규정방식과 판례 태도’ 지적

파업시 직장점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파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직장점거 관행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사업장 내 파업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예외적으로만 출입허용시설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직장점거 및 직장폐쇄 법리의 쟁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파업의 대부분이 사업장 내에서 기업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등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이런 관행은 현행법의 규정방식과 판례의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현행법은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이하 주요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있고, 판례 역시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만을 금지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파업이 허용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양의 경우에는 사업장 내 파업이 전면 금지돼 있다. 미국은 연좌파업에 대해 파업의 수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단체행동의 보호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연좌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 점거자의 동기를 불문하고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직정점거가 사용자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영국도 파업이 진행되면 사업장 밖으로 나가야 하며, 사업장 내에 계속 머무를 경우 불법침해에 해당된다. 특히, 직장점거를 위법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프랑스 역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와 파업불참자의 노동의 자유침해를 이유로 직장점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휴게실 점거와 같은 예외적 사례에서만 직장점거의 원인과 그 범위,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직장점거를 허용하고 있다.

이수정 연구원(변호사)은 “서구 국가들이 직장점거를 불법으로 보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판례는 직장점거를 무조건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장점거 관행이 형성됐다”며 “이는 대립적·소모적 노사관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점거 관행은 영업방해와 실력행사 등의 불법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사용자가 민·형사상 구제수단을 강구하게 하는 등 장기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 현행법과 판례가 직장점거를 무조건 불법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노조의 주된 조직형태가 ‘기업별 노조’란 점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면서 “이와 같은 특수성을 근거로 직장점거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윤종오 의원(무소속) 등 10명이 국회에 직장폐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한경연은 직장폐쇄를 제한하는 입법은 노사간 무기대응의 원칙과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직장폐쇄를 이유로 한 사업장 내 쟁의행위 방해금지 ▲노동조합이 업무복귀의사를 표시할 경우 직장폐쇄 해제의무 ▲파업참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직장폐쇄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노사간 무기대응의 원칙이란 노사간에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이 대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직장점거가 정당하게 행해지더라도 적법한 직장폐쇄 후에는 파업참가자를 직장에서 퇴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직장폐쇄 이후의 직장점거는 금지되는데 발의된 법안은 직장폐쇄 이후에도 사업장 내 파업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선진국과 달리 직장점거가 허용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가 금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폐쇄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노사간 무기대등의 윈칙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행법은 직장폐쇄에 대해 개시요건(노조 파업 개시 이후에만 가능)을 두고 있는 것 외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판례를 통해 요건들이 형성돼 직장폐쇄의 남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성을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예측불가능성의 해소 측면에서 직장폐쇄의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면 판례의 입장을 입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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