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코인플러그, 블록체인 기반 사업협력 양해각서 체결
조폐공사-코인플러그, 블록체인 기반 사업협력 양해각서 체결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6.09.07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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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가 7일 국내 블록체인 기술 구현에 있어 선도업체인 ㈜코인플러그(대표 어준선)와 블록체인 기반 사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이란 거래 내역이 담긴 장부를 한 곳에 모아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 ‘분산 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이라고도 부른다. 보안성, 거래의 투명성과 더불어 데이터 보호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은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ID)사업, 전자거래사업, TSM(Trusted Service Manager) 사업 등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조폐공사는 블록체인 기반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주)코인플러그는 사업모델에 대한 기술구현 솔루션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화폐제조를 위해 개발해온 위변조 방지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각종 유가증권 등의 지불수단에서 전자여권, 주민증 등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보안제품을 공급하던 조폐공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역량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조폐공사는 초 연결 지능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미래 핵심역량을 ‘공공의 이익과 가치보호’를 의미하는 ‘공공 진본성(Public Authenticity)’으로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IoT(사물 인터넷), 미래금융을 비롯한 공공영역까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높은 확장성과 보안성을 가진 블록체인에 주목했다.

조폐공사가 이번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은 미래 온라인-온라인은 물론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공공적 신뢰와 보안이 요구되는 공공 서비스 모델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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