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사 갈등 격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사 갈등 격화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9.09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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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단협 해지 통보… 공은 지노위로 넘어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노사 간 단체협약(이하 ‘단협’)이 결렬되면서 양 측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2012년에도 양 측은 단협이 무산된 바 있어 벌써 2번째 단협 결렬이다.

지난 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사측이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사는 2012년에도 노사 간 갈등에 의해 사측이 단협 해지를 통보하면서 586일동안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으며, 이번에도 단협 해지 통보가 이뤄지면서 국내 노조 중 두 번이나 단협 결렬이 이뤄진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조 측에 “사측은 2012년 1차 단협 해지 당시에도 노조파괴 전문집단인 창조컨설팅을 동원해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사규위반시 해고, 정리해고 합의를 노동조합에 종용했으며, 각종 부당노동행위, 대주주의 공금유용과 부당경영으로 금융회사의 신뢰를 깨뜨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2년 단협 해지 이후, 사측은 지부단협에 사규위반시 해고, 단협 개정을 위한 쟁의행위시 해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도 해고, 정리해고 합의를 협의로 변경하자는 내용을 넣자고 했다”며 “단협 거의 대부분의 조항에 말도 안되는 개악안을 고집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탈퇴를 강요하고, 부당전보를 자행하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일삼았을 뿐 아니라, 연차수당 미지급, 사무금융노조와 맺은 통일 임·단협 해지 등을 강행한 바 있다”면서 “심지어는 용역을 동원해 미행과 사찰, 폭력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586일에 이르는 노조 파업이 이어졌으며, 파업 이후에도 사측은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했고, 실적부진자 해고 등 단협상 해고조장 신설을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또 다시 단협 해지 통보를 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단협을 해지한 게 아니다”며 “그 동안 교섭을 진행해왔고,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6월경 해지 통보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단협은 2014년 말 이미 만료돼 1년간 자동연장 됐으며, 작년 10월부터 10여차례 이상 협의를 시도하는 등 교섭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양측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해지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 측은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조정 신청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추석이 지나서 지노위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기존 판례가 있어 직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없다”며 “다만,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인사경영권 확립을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 측이 고용 보장을 단협에 명시해 확실하게 보장받길 원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우리 회사가 54년도부터 시작된 전통 있는 증권사이나, 중소형 증권사이기 때문에 기존 직원을 해고한다고 해서 다른 직원들로 대체 가능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직을 해고할 이유나 방법이 없으며, 경영권 확립과 업계가 어렵다 보니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교육 발령,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회사와 노조가 함께 발전하자는 의미로 관련 조항들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사 간 입장 차가 명확해지면서 공은 지노위로 넘어가게 됐다. 향후 지노위의 판결이 이뤄진 후에나 양 측은 협상테이블을 다시 꾸릴 수 있게 된다.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명절 이후에도 노조 측과 협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관계자는 “단협 해지 통보는 새로운 교섭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추석 이후에도 노조 측과의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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