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다”…파산 ‘초읽기’
지난달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회생 가능성이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법원에서도 한진해운의 파산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지난 19일 해양수산부, 산업은행, 부산항망공사, 한진해운 관계자 등을 불러 긴급 간담회를 갖고 “한진해운의 회생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법정관리 초기만 해도 ‘회생’에 무게를 뒀던 법원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정부와 채권단을 압박하기 위한 측면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매일 수십억원씩 불어나는 용선료 등 빚의 규모가 점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은 컨테이너를 내려놓지 못해 매일 용선료와 연료비 명목으로 210만 달러(24억원) 가량의 채무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가장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 이후 지급하지 못한 용선료만 4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하역이 지연됨에 따라 화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손해배상채권도 늘고 있다.
현재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가액이 약 140억 달러(16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손해배상채권은 1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법원은 예상했다.
화주들의 화물 도착 지연에 대한 관행을 고려했을 때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3주를 넘긴 시점에서 이들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해외 항만 하역비 등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한진해운에 필요한 자금은 1,000억원 가량이다. 앞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재 400억원을 포함해 1,000억원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한진해운에 들어간 자금은 조 회장의 사재 400억원 뿐이다.
나머지 600억원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대한항공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사회는 배임의 우려가 있다며 지금까지 4번의 이사회에서 지원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에서도 한진해운의 파산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지난 19일 해양수산부, 산업은행, 부산항망공사, 한진해운 관계자 등을 불러 긴급 간담회를 갖고 “한진해운의 회생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법정관리 초기만 해도 ‘회생’에 무게를 뒀던 법원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정부와 채권단을 압박하기 위한 측면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매일 수십억원씩 불어나는 용선료 등 빚의 규모가 점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은 컨테이너를 내려놓지 못해 매일 용선료와 연료비 명목으로 210만 달러(24억원) 가량의 채무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가장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 이후 지급하지 못한 용선료만 4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하역이 지연됨에 따라 화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손해배상채권도 늘고 있다.
현재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가액이 약 140억 달러(16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손해배상채권은 1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법원은 예상했다.
화주들의 화물 도착 지연에 대한 관행을 고려했을 때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3주를 넘긴 시점에서 이들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해외 항만 하역비 등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한진해운에 필요한 자금은 1,000억원 가량이다. 앞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재 400억원을 포함해 1,000억원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한진해운에 들어간 자금은 조 회장의 사재 400억원 뿐이다.
나머지 600억원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대한항공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사회는 배임의 우려가 있다며 지금까지 4번의 이사회에서 지원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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