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관련 법률 미비로 7,938억원 제조·유통사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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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담뱃세 때문에 담배값이 오르면서 주요 담배회사들의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세 인상 전 재고를 과도하게 쌓아뒀다가 세 인상으로 담배가격이 오르자 시장에 유통시켜 수천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재고차익으로 돈도 더 번 것이다.
23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시장 점유율 상위 3개사의 2015년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3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이다.
KT&G는 지난해 2014년보다 2.9%(791억원) 오른 2조8,216억원의 매출을 보였지만 당기순이익은 무려 32.2%(2,408억원) 급증한 9,879억원을 기록했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같은 기간 15.3%(1,078억원) 증가한 8,108억원의 매출을 나타냈고, 당기순이익은 1,917억원으로 33.9%(485억원) 늘었다.
BAT코리아는 매출액이 3,91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5%(610억원) 줄었지만, 2014년 당기순손실 96억원에서 2015년에는 270억원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했다.
이는 담뱃세 인상으로 담뱃값이 오른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담배회사들이 제조된 담배를 시장에 풀지 않고 재고로 쌓아뒀다가 담뱃값이 오른 다음 유통시켜 세금을 덜 냄과 동시에 차익을 얻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감사원은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가 제조장에서 담배를 제조한 후 전산 상으로만 담배를 유통시킨 것으로 꾸며 과도하게 재고를 쌓는 방식으로 총 2,083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 양사가 담뱃값이 오르기 전날인 2014년 12월 말까지 쌓아둔 재고는 필립모리스코리아 1억623만여 갑, BAT코리아 2,463만여 갑이다.
또한 관련 법률의 미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귀속됐어야 할 담뱃세 7,938억원이 제조·유통사로 귀속됐다.
담뱃세 인상 전 반출신고하고 종전세율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실제로는 세금 인상 후 오른 담배값으로 판매된 경우 이 차익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되도록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담뱃값을 올려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반면, 담배회사들은 수천억원의 이익을 올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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