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신설·강화 규제, 19대 5.3배
20대 국회 신설·강화 규제, 19대 5.3배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9.27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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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경쟁력 저해 소지↑, 졸속심의 가능성도 많아”
▲ 20대 국회 발의법안 규제조문 형태(좌) 20대 국회 정당별 신설·강화규제 조문 현황(우) (자료=한경연)


국회 개원 114일이 지난 20대 국회는 규제 폐지·완화보다 신설·강화에 더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19·20대 국회 신설·강화 규제의 입법현황 및 정책과제’에서 19대 국회에서 가결된 2,793개 법안과 20대 국회 초기 114일간 발의된 2,277개 법안을 분석한 결과20대 국회는 의원발의에 의한 폐지·완화 규제조문보다 신설·강화 규제조문이 5.3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 20대 국회, 114일간 19대보다 법안 발의 472개 더 많아

한경연에 따르면 20대 국회 의원발의 규제법률안은 813개, 규제조문은 1,278건으로 전체 871개 규제법안, 1,407건 규제조문의 각각 93.3%, 90.8%에 해당한다.

이중 의원발의 신설·강화 규제조문은 1,074건(76.3%)으로 폐지·완화 규제조문 204건(14.5%)의 5.3배였고, 정부제출 신설·강화 규제조문(83건, 5.9%)의 12.9배에 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발의한 신설·강화 규제조문은 820건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20대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 17건, 상법 6건, 대·중소기업 상생법 6건, 유통산업발전법 8건 등 38개 법률에 걸쳐 109건의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중 더불어민주당(60건), 국민의당(33건), 정의당(5건) 등 야3당이 98건(89.9%)을 발의했다.

19대 국회는 4년 동안 49건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안을 가결했다.

한경연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의 개원 이후 114일 동안 발의된 법안 수를 비교한 결과 20대 국회가 2,277개 법률안(1일 평균 20개)을 발의해 19대 국회의 1,805개 법률안(1일 평균 15.8개)보다 26.1%(의원발의는 28.8% 증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런 속도라면 20대 국회는 회기동안 약 2만9,000개 가량의 법률안 제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 중복·과잉·반시장적·비상식적 법안 다수

개원 초기인 20대 국회는 제출된 법안의 양은 많았지만 ▲중복·과잉법안, 과도한 기업경영 간섭법안 ▲시장경제의 근본원칙을 훼손하는 법안 ▲지역구 민원해결·특정업종 과잉보호법안 ▲비상식적·비정상적 발의가 많았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징벌배상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7건 ▲기업집단의 해외계열회사현황 공시의무 2건 ▲일감몰아주기 2건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중복발의됐다.

또한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수 및 평균임금 현황공시(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모든 기업들의 주요 조세지출 세부항목 공개의무(국세기본법 개정안)는 과도한 기업경영의 개입사례에 해당한다.

아울러, 회사사정과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외부사회이사 등이 개별회사의 임원보수를 산정하고 공개하는 상법 개정안은 단지 직원이나 사회적 인식과 비난에 기초해 보수가 많은 것을 유제하는 것으로, 기업경영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부당한 간섭행위라고 강조했다.

■ 전문가 88% “규제심사제·규제영향평가 도입해야”

관련해서 한경연 설문조사에서 국내 규제 전문가들은 의원입법 신설·규제강화가 기업의 규제개혁체감도 저하에 영향(6.39점/10점)을 미쳤고, 국회 입법권을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의원발의 신설·강화규제법안에 대해 규제심사제를 운영(44.6%)하거나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를 도입(43.5%)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경연은 이를 위해 국회 안에 ‘규제심사 전담기구’를 상설화하거나 행정부와 의회 등 중립적인 전담조직에서 의원발의 규제법안 중 중요구제에 대해서만이라도 규제영향평가를 필수화하는 등 의원입법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체계적 심사·관리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금승 선임연구위원은 “신설·강화규제관련 의원입법의 급증은 경제활성화와 기업경쟁력을 저해할 소지가 크고, 부실입법·졸속심의 가능성도 많다”면서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량규제는 최소화하고 옥석을 걸러내기 위한 입법검증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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