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피해자, 이혜경 처벌 요구 시위
동양피해자, 이혜경 처벌 요구 시위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9.30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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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3주년 기념 기자회견
▲ 30일 동양그룹피해자대책협의회 등은 을지로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 앞에서 동양그룹 사태 3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3년 전 무려 5만여명, 2조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힌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한 번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30일 동양그룹피해자대책협의회 등은 을지로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 앞에서 동양그룹 사태 3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처벌을 피한 주범과 범죄단체는 건재하고, 고통 받는 피해자는 버려졌다”며 “흔히 사태라고 말하지만, 진상은 동양그룹의 현재현-이혜경 부부와 동양증권의 사장 정진석 등이 고모해 동양증권 고객을 상대로 ‘금융사기’ 사건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도 없이 사기성으로 발행한 기업어음과 회사채가 약 2조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5만여명을 헤아리는 미증유의 사기 사건이라는 것이다.

현재현 회장과 그룹 산하 임원들, 동양증권 정진석 사장 등은 법적 처벌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동양피해자들은 이들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미온적이며, 특히, 현 회장의 부인인 이혜경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동양그룹과 동양증권이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상당기간 주도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고, 무엇보다도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 발행에 책임이 있는 주범이 법적 처벌을 피해갔다”며 “바로 현재현의 부인이자, 창업주의 장녀이고, 그룹 부회장이었던 이혜경이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동양그룹피해자들은 이혜경이 법적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홍만표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통해 ‘불법 로비’를 벌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사기에 직접 책임이 있는 동양증권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동양그룹피해자대책협의회는 “동양그룹사태 당시, 동양증권은 전체 임직원이 동양그룹에서 발행한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자신의 고객들에게 열심히 팔아 그 수익을 고스란히 챙겼다”면서 “당시 금융감독원에 불완전판매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약 3만6000건에 달했고, 이 중 인정된 것만도 2만5000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중 2~3만 건 이상의 불완전판매를 하는 동양증권은 금융회사가 아닌, 범죄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며 조직 폭력배”라고 비난하면서, “그런 그들이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조세회피 지역’의 한 유령회사에서 출자금을 가져온 유안타 자본에게 특혜성으로 매각돼 오늘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즉, 이들이 간판만 바꿔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사과와 배상, 재발방지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유안타증권은 내부거래를 통햐 동양그룹을 지원하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20억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지난 7월 중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안타증권에 과징금 20억원과 감사인지정 2년의 징계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유안타증권은 자금지원을 위해 동양이 시공한 미분양부동산을 541억원에 취득했음에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일부 동양그룹 계열사를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이들 계열사와의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716억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공시사항에 여러 부분들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처벌 이후 유안타증권 측은 동양사태가 일단락 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징계처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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