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미래부 직할 ‘과학관’하도급법 위반 의혹”
유승희 “미래부 직할 ‘과학관’하도급법 위반 의혹”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6.10.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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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배 ‘갑질’ 독소조항 여전히 준용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감에서 미래부 직할 과학관 3곳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과학관 3곳 노동권 제약 불법 독소조항.


미래부 직할 과학관 3곳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미래부 산하 국립부산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의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외부 위탁계약 시 ‘불법․갑질 독소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감에서 “이들 산하기관들은 외부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1차적으로 일반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이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에 관한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면 별도로 ‘계약특수조건’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과학관 3곳의 ‘계약특수조건’ 독소조항과 관련해 “이는 노동3권을 제한하는 불법독소조항 요소로 지난해 기재부, 행자부, 노동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에도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의 침해라며 이를 수정할 것을 지시한바 있다”면서 “이 조항에 따르면, 노동쟁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갑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3곳 과학관은 헌법에 부여된 노동권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에서는 앞서 말한 ‘계약특수조건’으로 맺어진 계약들의 부당함의 기준을 만들고자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만들어서 위법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관련 예시를 함께 제시하고 있어 있어 이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실제 심사지침에 따르면 1)민원발생 시 원사업자에게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산업재해로 발생한 소요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3)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민형사상의 요구 및 부대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4)수급사업자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는데, 미래부 직할 기관인 과학관에서 이러한 헌법을 위배하는 독소조항을 여전히 준용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며 “정당한 노동쟁의나 단체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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