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사망보상금, 부처별 기준 제각각”
채이배 “사망보상금, 부처별 기준 제각각”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6.10.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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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차원 생명가치, 평가기준 마련 필요
고용노동부 2억6천만원…환경부 7억9천만원
정부의 명확한 기준 없는 규제영향분석 필요


사망사고 발생시 보상금 기준이 부처별‧규제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가 생명가치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각각의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어떤 작업장에서의 사망에 따른 산재보상금이 적게 지급되면 다시 그 작업장의 관련된 생명가치는 낮게 측정돼 관련 규제가 허술해질 수 있는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및 e-규제영향분석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부처 및 규제정책 별로 국민의 생명 가치(사망시 보상금)을 다르게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실내공기질 관련 규제에서 생명의 가치를 7억9천6백만원으로 산정해 조사된 부처 중 가장 높게 평가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사망사고의 경우 2억6천6백만원, 국민안전처는 승강기 사망사고 일 경우 3억원, 경찰청은 총기사망사고 관련 4억3천9백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이와 같이 부처별로 금액차이가 큰 것은 고용부의 경우 지급된 산업재해보상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반면, 경찰청은 민간 생명보험사가 지급한 생명보험금을 기준으로 삼았고, 환경부는 사람들에게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설문조사하는 방식의 통계적 생명가치(VSL : Value of Statistical Life)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부의 경우, 같은 소관부처이면서도 타워크레인 작업장, 대형화재 우려 작업장 및 밀폐공간 작업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의 생명가치도 각각 2억6천6백만원, 2억7천1백만원 및 2억 9천5백만원으로 달리 계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의 규제비용 산정방식도 타워크레인 작업장의 사망사고의 경우는 2014년 기준 건설업 산재보상금, 대형화재 발생 우려 작업장의 사망사고의 경우는 2014년 기준 일반 산업재해 보상금, 밀폐공간 작업장의 사망사고는 2015년 산재 보상금을 기준으로 각각 다르게 계산했다.

채 의원은 “특히 세월호사건 이후 박근혜 정부는 안전문제를 가장 중시한다고 하면서 신설한 국민안전처가 2005년 자료를 사용한다거나 부처별, 규제정책별로 천차만별인 생명의 가치 측정은 정부 정책 신뢰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부처의 편의주의적 계상에 의존하게 된다면 국민의 생명가치에 대해 과소평가하게 될 수 있다”면서 “안전을 중시하는 정부라면 당연히 국민 생명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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