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 공시위반 법인 조치
증권선물위, 공시위반 법인 조치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6.11.10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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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루네오가구, 삼부토건,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등 과징금 부과
▲ 자료: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보루네오가구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삼부토건㈜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보루네오 가구는 과징금 8,530만원,삼부토건(주)는 증권발행제한 3개월,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과징금 31억7500만원에 부과 조치했다.

증권선물위에 따르면 ㈜보루네오가구는 2015년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6년 3월 30일을 7영업일 경과해 2016년 4월 8일 지연제출했다.

또 삼부토건㈜는 2015년 3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지난해 11월 16일을 52영업일 경과해 2016년 1월 29일에 지연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올해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제이앤제이오토인코포레이티드가 지난 2월 10일 제기한 전환사채 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아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올해 2월 18일을 36영업일 경과해 2지난 4월 11일까지 지연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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