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공제조합 상대 ‘이행보증금’ 청구소송…왜
철도시설공단, 공제조합 상대 ‘이행보증금’ 청구소송…왜
  • 윤종호·이형근 기자
  • 승인 2016.11.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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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항철도 연계사업’ 관련, 보증 채무이행 ‘이유 없다’ 기각
▲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보증금 이행 청구소송과 관련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3호 등을 근거로 건설공제조합 등은 공사이행보증계약(위약, 손해배상액 예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 “보증금액 총 2천250억 중 조합에 각 5억원 청구”
조합 “실시설계도 사전 마무리 안된 상태서 계약체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인천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건설공사’와 관련해 지난해 공단이 건설공제조합(보증책임) 및 서울보증보험 등 각 건설사를 상대로 낸 공사이행보증금과 관련해 ‘보증금청구의 소’를 제기,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은 보증금 청구소송과 관련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3호 등을 근거로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 등은 공사이행보증계약(위약, 손해배상액 예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 등은 계약이행보증금의 성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에 해당하므로 공사 전반적인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 금액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대폭 감액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조합은 공단이 공사구간에 투입되는 열차의 종류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도 신호시스템에 대한 검토나 실시설계도를 사전에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계약 체결을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이 공사는 지난 2011년 4월 당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KTX 차량 탑승자의 환승불편 해소와 접근시간 단축 등을 위해 공항철도 노선에서 운행중인 인천공항열차(이하 AREX)를 EMU로 변경키로 하고, 인천공항까지 KTX를 투입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KTX에 적용되던 기존 신호시스템은 자동열차보호시스템인 ATP의 기본설계는 EMU와 KTX에 ATP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1차 공사계약 체결 이후인 2011년 12월경 국토부는 “EMU차량 제작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항철도 노선에서 운행할 열차를 EMU로 변경하지 않고 AREX로 유지하기로 열차운영 계획이 변경됐다.

결국 정부는 고속열차인 KTX와 저속열차인 AREX를 혼용 운행할 수 있는 신호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단과 조합 등 공동수급체(각 시공사)는 아직 KTX와 AREX를 혼용 운행 할 수 있는 신호시스템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012년 6월 22일 건설공사 2차 공사계약 조정을 맺었다.

이에 조합 등 공동수급체는 ATP 시스템으로 AREX와 KTX를 혼용 운영하기 위해 AREX의 신호체계를 개발한 프랑스 알스톰사에 기술분석을 의뢰 했지만 2013년 4월 경 알스톰사는 신호체계 영향으로 혼용이 어렵다는 보고서를 냈다.

공단의 신호시스템 구축 요구와 관련해 조합 등 시공사는 2013년 5월, “일단 1단계로 ATS(AREX에 적용되는 자동열차정지시스템)시스템을 도입해 2013년 말까지 KTX를 우선 개통하고, 그 후 2단계로 ATP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의 ‘신호시스템 단계별 건설방안’을 수립하고 설경변경 심의 요청을 했다.

공단은 심의를 거쳐 공항철도를 비롯해 코레일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설계변경 내용을 승인했다.

우연곡절 끝에 그 이듬해 인 2014년 6월 공항철도 KTX가 ATS시스템을 이용해 개통했으며, 국토부도 같은 해 8월에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 사업이 완료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이후 공항철도 고속화 구간 2단계 ATP 시스템구축 사업은 R&D가 가능한 알스톰사가 신규개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자, 2014년 10월 건설을 맡은 해당 시공사는 “ATP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어 설계변경을 통해 당시 운행되고 있는 ATS 시스템으로 건설사업을 종료토록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공단에 보냈다.

결국 공단 측은 공항철도 노선에 적용되는 ATP 시스템구축은 공사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다며 ‘공사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증채무 불이행을 근거로 조합과 서울보증보험등을 상대로 보증금액 총 2천250억원의 ‘보증금지급 의무’가 있다고 제기했다. 다만 공단은 총 보증금액 중 일부인 각각 5억원씩 10억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합 등은 “건설사 등 공동수급체가 ATP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더라도 현재의 기술로 가능한 ATS 시스템에 기반해, KTX와 AREX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이라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 공사는 완공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ATP시스템 구축이 공사계약의 내용에 포함돼 있고, ATP 시스템구축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KTX와 저속열차인 AREX를 혼용 운행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고, 그 혼용운행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신호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ATS 시스템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알스톰조차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공단이 주장하는 하는 것처럼 공사이행보증금 내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공단은 이행보증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원은 지난 9월 공사가 완공되었는지 여부, 알스톰사에 대한 혼용운행 요청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공사계약의 이행불능은 조합 등 공동수급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해 보증채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공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또 공항철도 노선에 운용되는 열차에 ATP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이미 해당 건설사들이 연구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고, 현재의 국내외 기술력을 감안하면 사회 경험상 및 거래상 관념에 비춰 이를 건설사들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항소’ 할 뜻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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