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 자기매매 성과급 지급 등 내규 미반영
|
일부 운용사 사전승인제도 미운영
금감원, 연말·내년초 현장검사 실시
금융당국이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지만 일부 증권사의 경우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등 이를 내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부실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밝힌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구축현황 점검결과'에 따르면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반영 여부와 관련해 증권사 53곳 중 15개사가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폐지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통해 영업실적을 올리는 관행을 개선시키기 위해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폐지를 권고했다.
또한 자산운용사에 대한 점결결과 대부분의 자산운용사가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내규를 정비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일부 운용사의 경우 임직원 매매거래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경우가 발견됐다.
이에 임직원에 대한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어 관련 내부통제 및 임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점검은 53개 증권회사와 74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한 7개 항목의 내부통제 구축현황과 임직원 교육실시 내역을 제출받아 실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교육 실적이 미진한 회사에 대해 연말과 내년 초에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제 업무과정에서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