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부린 이동통신3사, 과징금 '철퇴'
꼼수부린 이동통신3사, 과징금 '철퇴'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6.12.07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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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경품 과다지급…총액 106억7000만원 최대 규모
이동통신과 인터넷, IPTV 등을 묶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들에게 불법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지급한 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가 1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티브로드, CJ헬로비전, 딜라이브 등 7개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적발된 사업자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45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가 24억 7,000만원,KT가 23억 3,000만원, SK텔레콤이 12억 8,000만원 티브로드에 1,660만원,CJ헬로비전 630만원,딜라이브 600만원 순이었다.

방통위는 이들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06억 9,8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경품허용기준 초고속인터넷(단품)은 19만원이고 2종결합(DPS)은 22만원, 3종결합(TPS)은 25만원, 4종결합(QPS)은 28만원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9개월(조사대상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사업자별 위반비율(경품허용기준 초과 비율)은 LGU+ 56.6%, SKB 52.0%, SKT 34.5%, KT 31.4%, 티브로드 12.0%, 딜라이브 8.3%, CJ헬로비전 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에 따라 최소 0원에서 최대 66만대까지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4사의 ‘모집채널별’ 위반율을 보면, 본사 및 고객센터 등의 직접채널은 13.3%로 대리점 및 판매점 등을 통한 간접채널은 은 51.1%로 대리점 및 판매점의 위반율이 월등히 높았다.

'IPTV 포함 여부’에 따른 통신3사의 이용자 차별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IPTV포함’시 위반율은 56.0%인데 비해,'IPTV 미포함’시 위반율은 23.1%로 IPTV를 포함한 결합상품의 위반율이 높았다.

또한 ‘이동전화 포함 여부’에 따른 차별을 보면‘이동전화 포함’시 위반율은 45.9%,'이동전화 미포함'시 위반율은 44.8%로 큰 차이가 없으나,각 사업자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유선방송(이하 CATV)포함시 위반율은 6.1%인데 비해, 미포함시 위반율은 1.5%로 CATV를 포함한 결합상품 위반율이 높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과도하게 차별적인 ‘경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주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제재하거나 제재수위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통신사 관계자는 "방통위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면서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한 방통위의 지적을 반영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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