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불공정거래행위' 심각
배달앱 '불공정거래행위' 심각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6.12.19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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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8% 경험 보호대책 마련 시급
▲국내 배달앱들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배달앱들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48%)한 것으로 나타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같은 조사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하며 치킨, 중식, 패스트푸드, 족발 보쌈, 야식 등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다운로드 수는 2015년 기준 4,0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앱의 연간 시장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배달앱 가입 동기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들은 매출증대(81.0%), 광고 홍보(29.0%), 본사지시(5.0%), 온.오프라인사업 병행(3.5%)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가입전후의 실제 매출액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200개사 중 106개사가 매출증가(53.0%)로 답변했으며,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변한 106개사의 매출증가율은 평균 21.7%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매출증가 등 순기능의 이면에는 광고비, 수수료 등 비용의 상승과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48%인 96개사가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1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배달앱 광고비의 과다 요구(27.5%), 일방적인 정산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22.5%), 경쟁 배달앱과의 거래 제한(21.5%),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21.5%), 배달앱 직원 부조리(20.0%), 전용단말기 이용 강제(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배달앱 거래업체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48%)은 본회가 2015년 말 조사한 백화점(29.8%), 대형마트(15.1%)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배달앱 사업자들은 주문(판매)수수료, 전용단말기 사용료, 광고료, 외부결제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며, 취급 음식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특기할 만한 점으로는 광고유형에서 최상단 노출을 조건으로 슈퍼리스트(배달의 민족), 우리동네플러스(요기요) 등 광고가격을 정액제가 아닌 입찰방식으로 결정해, 수도권의 경우 한개 동에 대한 낙찰가가 100만원 정도로 상승해 개별 업체 부담 광고비는 수백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달앱사업자들은 각 지역별로 현장 매니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고 광고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초기화면 노출을 대가로 광고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매우 유사한 광고 형태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한, "배달앱 사업자들은 앱을 이용한 결제시 업체에 직접 결제하는 것과 비교해 3배에 가까운 외부결제 수수료(3.5~3.6%)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배달앱 사업자들이 외부결제 수수료가 발생하는 ‘바로결제’ 이용을 강제하고 있어 편법적인 수익구조로 활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정부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여러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의 순기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상생모델의 개발에 대한 민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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