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꼭 알아둬야 할 ‘절세’는 무었인가
연말정산…꼭 알아둬야 할 ‘절세’는 무었인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12.25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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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감면비율이 70%로 상향된다. 또한 고액기부금 공제비율이 현행 최고 25%에서 30%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내용’을 공개했다.우선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 공제가 대폭 확대됐다.고액 기부금은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가족의 소득과 나이에 관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부금 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이전에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과 나이요건을 모두 갖춰야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나이요건이 폐지돼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세금 감면율은 70%로 올라간다.종전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했지만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조정된다.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이 적용된다.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이전에는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했지만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 자료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이번부터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받는다. 이에 따라 중도 퇴사자 등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회사를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한 근로자나 비상근 근로자들, 또 사업소득으로 연말 정산을 하는 358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또 그동안 부양가족이 세액 공제 자료 제공에 동의하려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을 해야 했지만 이번부터는 온라인 신청으로도 동의가 가능해진다.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도 연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말일까지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납세 편의를 위해 내년 2월말까지 연장된다.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R&D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면 현재까지의 예상 세액과 추가 절세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며 “미리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를 활용하면 현재까지의 예상 세액과 추가 절세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안은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700만 근로자와 13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공제 항목을 누락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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