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에게 금리전환 선택권을 부여한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거치기간을 6월 2일부터 1년으로 단축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월 18일부터 1조원 한정판매를 목표로 이 상품의 변동금리 적용기간(거치기간)을 ‘가입이후 3년 이내’로 확대해 운영해 왔으나 한정판매가 마감됨에 따라 종전처럼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07년 11월 첫 도입된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 중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다, 차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거치기간이 끝나면 고정금리로 자동 전환되는 금리혼합형 상품이다. 이번 거치기간 단축(3년→1년)은 6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시행되며 6월 1일 영업시간까지 대출신청을 마친 고객들은 현행대로 최장 3년의 거치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대출만기는 15년, 20년, 30년 등 3종류이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60%까지만 허용한다. 대출금 상환방식이나 중도상환수수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나머지 기준은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다. 현재 금리설계보금자리론은 sc제일은행, 외환은행, 경남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삼성생명 등 7개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