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법안부재로 시장진입 ‘난항’
인터넷은행, 법안부재로 시장진입 ‘난항’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7.01.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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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각종 법안과 정치일정으로 우선순위 밀려
▲ 인터넷 은행이 출범을 앞두고 관련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정치 일정에 막혀 상반기 통과를 장담하기 힘들다. (사진=연합)

인터넷은행 허가가 1분기를 넘어갈 전망이다. 현재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인허가를 요청하고 추진하지만 관련 법안의 부재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출범할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하고 있지만 국회에선 각종 법안과 정치 일정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이 두 곳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로 '금산분리' 원칙을 꼽고 있다. 현재 은행법 개정안은 'IT 기업이 경영권을 완벽하기 유지하기 위해 지분율을 기존 4%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지분율에 대해 차이가 많아 조율을 필요로 한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은 금융과 IT 기술이 완벽하게 융합돼야 하며 (IT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분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해외 사례를 연구한 결과 34%에서 50% 수준까지 지분율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통과되면 4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핀테크 산업 등 후방효과도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본회의를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를 바라는 것은 국회도 마찬가지다. 법안을 제출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빠른 시일안에 추진하길 바라는 입장이다.

정 의원실은 "현재 제출한 법안의 골자는 지분을 34%로 하되 대주주와 10원도 거래하지 못하게 막았다"면서 "이번 법안도 2년간 특례법안으로 만들어 경과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의원들의 기류는 금산분리의 원칙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은행 특성때문에 지분율의 차이뿐이지 늘려주자는 원칙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4개 정당에서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고 정치 일정때문에 2월까지 통과는 어려워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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