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 규정까지 무시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 규정까지 무시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7.01.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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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산시 등 지자체 특정감사 실시 조치도
▲ 감사원은 환경공단과 지자체에서 실시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단체장에게 주의 조치 등을 취했다. (사진=감사원)

최근 지자체가 잇달아 임대형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과다 설비와 과다 상계 등이 적발돼 도마에 올랐다. 특히 공공기관이 규정까지 무시한 채, 계약을 추진해 지자체의 민자사업 유치역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감사원이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하수관로정비 BTL사업)'의 특정감사한 결과, 협상업무를 태만하게 한 직원 B와 C를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작년 9일 5일 국회법 127조 2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으로 국회감사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

국회는 최근 'BTL 민자사업이 늘어나면서 정부 지급금도 증가하므로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재정 소요가 큰 환경부 산하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실시협약, 시설물 설계 및 시공, 시설물 운영 등 3개 분야로 나눠 감사 중점을 선정했다.

환경공단은 A시로 부터 '2015년도 1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을 위탁받아 가 회사와 지난해 4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2차례 본협상 업무를 진행했다.

환경공단은 '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세부요령'과 지난해 7월 22일 마련한 '제 2차 본협상 계획(안)'에 따라 정부 실행대안의 운영비 중에 일부를 주무관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자와 협상하는 경우에도 당초 정부 실행 대안의 운영비에서 주무관청 부담분을 제외한 운영비를 다시 산정한 후 이보다 낮게 협상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환경공단 1팀 B과장과 C팀장은 이 사업을 협상하면서 운영비 232억원 중에 박스형 기존관로 개보수비 20억원과 전력통신비 14억 5000만원을 합친 34억 6000만원을 주무관청 부담으로 합의하고도 정부실행대안의 운영비 계 192억여원에서 동일 항목의 비용 34억 6000만원을 차감하지 않은 채 실무협상을 완료했다.

이어 이들은 같은해 7월 29일 "BTL 사업 적정 운영비와 실시협약 운영비의 차액명세"와 같이 적정 정부 실무대안의 운영비 157억 8000억원보다 17억 7000만원 많은 175억 5000만원으로 실시협약하는 내용인 보고서를 문서로 작성해 처장에게 결재를 올렸다.

따라서 A시는 공단이 2011년 부터 2016년까지 협상을 완료한 7개 BTL 사업의 연간 평균 인건비 1억 6100만원보다 4700만원 많은 2억 800만원으로 협상됐다.

그 결과 A시 주무관청은 운영비 계 27여억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감사원은 "2015년도 BTL사업 운영비 협상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B와 C를 환경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문책하고 당시 결재한 처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시설물 설계 및 시공 분야와 관련해 부산광역시는 2012년 9월 11일 A주식회사와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하수관로 (ㄱ 처리분구) BTL사업 실시협약을 맺어 2015년 11월 27일 준공하는 등 2건의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부산시 1구, 2구 및 3구 일원의 ㄱ 처리분구 면적 9.9㎢와 ㄴ·ㄷ처리분구 면적 7.61㎢ (이하 사업분구)의 하수배제 방식을 '완전 분류식'으로 변경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사업분구 내 총 1만 8157개소 오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빗물과 분리하는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해 오수 (하루 9만 4055톤)만을 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고 빗물은 하천에 방류해 하수처리장의 유입하수량을 사업전 하루 40만 2268톤 에서 사업후 하루 38만 2020톤으로 저감하는 등 운영효율을 높이는데 사업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오수발생량이 많아 분류식화 사업을 해야 하는 학교와 공공시설 및 아파트 등 고밀도 오수배출시설에 대해 배출 시설경계의 오수받이까지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배수설비 공사는 사업 범위에서 제외했다.

게다가 사업분구 내 496곳 아파트 등 시설물 관리자가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분리되지 않은 강우시 오수 하루 3만 8475톤이 합류식관으로 흘러 하천에 방류되거나 하루 2892톤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됐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공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배수설비 공사를 하지 않아 사업을 완료했다.

감사원은 "공사 반대 등 가옥에 대한 하수배제방식 개선안의 방법으로 공사 반대 가옥의 오수를 분리하거나 '하수도법 제 32조 3항 및 80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가 집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채 그대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군은 2013년 12월 31일 나 주식회사와 '예산군 하수관로 정비 BTL 실시협약"을 맺었다. 예산군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ㅈ·ㅊ 처리분구의 면적 442.25ha의 하수배제 방식을 '분류식'으로 변경하는 사업이었다.

그리고 사업분구내 총 2035개소 오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빗물과 분리하는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해 하루 2920톤만을 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고 빗물은 하천으로 방류해 하수처리장 유입량을 하루 8756톤에서 하루 7880톤으로 저감하는 등 운영효율 향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예산군은 사업시행자가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268곳의 오수배출시설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공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채 사업을 완료해 분리되지 않은 하루 215톤의 오수가 처리되지 않은 채 비오는 날이면 하천에 방류되거나 하루 880톤의 우수가 하수처리장에 유입되고 있다.

예산군은 각종 행정 또는 법적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차집시설 9곳 중에 8곳을 폐쇄하지 못해 하수 처리장 유입하수량의 저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감사원은 "부산시와 예산군에 합류식 관에 유입되는 오수를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설계 및 유지관리계획 부적정 = 부산광역시는 다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맺고 '2014년 부산 광역시 ㅅ 분구 하수관로정비 BTL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오수관로 관경별 설계 및 검토 명세'와 같이 하수량 증가가 예상되지 않아 150mm으로 설계해도 충분한 여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오수관로를 200mm로 하거나 400mm로 해도 충분한 곳을 500mm로 하는 등 여유율을 9900%를 초과하도록 설계한 것을 승인하거나 승인 검토업무를 수행했다.

감사원은 '오수관로 관경별 설계 및 검토명세'와 같이 오수관로의 관경을 변경하면 공사비 46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속은 최대오수량에 대해 0.6㎧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 조건을 확보하지 않은 실시계획을 승인했거나 승인 검토업무를 진행해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오수관로의 경사를 5.4‰에서 6.1‰로 조정하면 2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자하지만 최고 유속을 0.600㎧으로 증가됐다. 감사원은 또 부산시에 경사확보와 효율적인 세정 및 준설 주기를 마련해 유지관리계획 마련할 것을 통보하고 오수관로 관경을 필요이상으로 크게 설계하거나 '하수도 시설기준'보다 작게 설계 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적발하고, 조치했다.

감사원은 환경공단에 BTL 사업을 위탁한 3개 지자체에게 "유속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세정 및 준설주기를 마련해 줄 것"을 통보했다. 환경공단 또한 "잘못된 설계로 오수관로가 설치 되는 일이 없도록 실시계획 승인 검토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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