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기존 기술과 차이점 없다”…“특허 등록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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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 특허등록 무효심판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우조선은 특허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13일 특허무효 심판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다”면서 “특허 등록은 무효”라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 기술은 LNG선 화물창에서 자연 기화되는 증발가스(BOG)를 다시 재액화시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최근 건조되는 친환경 LNG 운반선은 디젤과 운항 중 생기는 가스를 연료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1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을 특허로 등록하면서 지루한 소송전이 시작됐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은 대우조선이 보편화한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먼저 마쳤지만 대우조선이 주장하는 특허가 타사의 종전 기술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 등록을 먼저 마친 대우조선은 선주사들을 대상으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은 자신들이 특허를 받은 독창적 기술이라는 점을 앞세워 적극 수주활동에 나섰다. 아울러 타사가 전시회 홍보나 영업 판촉물에 게재할 경우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 12월, 삼성중공업은 2015년 3월에 각각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관련 특허 2건에 대한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2015년 5월 ‘대우조선의 특허가 유효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대우조선은 특허심판원 결정을 내세워 선주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2심 격인 특허법원은 “자사의 고유 기술이라 주장했던 이 기술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보유한 기술과 다를 바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엎었다.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대우조선 측은 “시장 신뢰도에는 커다란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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