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 후속조치 시행령 공표
정부, 세법개정 후속조치 시행령 공표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7.01.3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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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도 52개 업종서 58개로 확대
▲ 기획재정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6년 12월 2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사진=국무총리실)

올해 하반기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이 52개에서 58개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초 공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세법 시행령은 국세기본법을 비롯해 모두 18개 시행령으로 올해부터 '19년까지 관련 법안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주 내용은 연구개발 외에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축소 적용시기 조정을 올해 4월 1일이후 가입분 부터 비과세 한도 축소를 2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낮추며 월적립식 보험은 1인당 월보험료 합계액 150만원이하 부터 적용한다.
상속과 증여때 가치기준으로 적용되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액으로 설정하며 내년 3월 31일 이후에는 80%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기업에 대한 요건완화'는 현행 문화산업 및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연수원 등 총 사업비 30억원이상만 적용해주던 사업을 3년간 100% 감면과 2년간 50% 감면 부분을 하향조정해 문화산업중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업종 등 총 사업비 5억원이상인 사업까지 감면 요건을 완화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추가의 시행시기 조정은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출장 음식서비스, 중고차 판매,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등을 포함해 올해 7월 1일부터 포함한다.

다만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 추진되는 만큼 '19년 1월 1일까지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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