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텔레마케팅, `정신적 피해' 인정 첫 판례 나와
지나친 텔레마케팅, `정신적 피해' 인정 첫 판례 나와
  • 정미라 기자
  • 승인 2010.03.11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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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업체 의뢰하면서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
텔레마케팅에 과도하게 시달린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첫 판례가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7부(부장 김진상)는 홍모(41)씨가 s통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s사는 홍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사가 자사 상품과는 다른 회사의 상품을 자사 고객에게 권유하는 전화를 하라고 텔레마케팅 업체에 의뢰하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았다면 규정위반"이라며 "홍씨는 s사의 이같은 위반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헌법에서 개인 사생활이 타인에게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 권리는 물론 고도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됐으며, 과도한 텔레마케팅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 되었다.
한편, 홍씨는 지난 1999년 s사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했다. 그러나 s사가 홍씨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본인동의도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하여 2003년부터 5년여간 수차례에 걸쳐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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