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vs ‘완화’ 논란 가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vs ‘완화’ 논란 가열
  • 윤종호 기자
  • 승인 2017.02.03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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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K뱅크 등 현행 은행법 준수 여부 재 점화
▲ 이학영·전해철 의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라는 주제로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를 가졌다.(사진=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금융위 “반쪽짜리 은행 전락…규제 완화돼야”
학계, 산업자본 은행 지배 시 찬반양론 '팽팽'
[파이낸셜신문 =김바울 기자] 금융위원회가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은행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금융위가 은산분리 조항의 개정을 전제로 본인가를 내준 것으로 동일인, 특수관계인 등 여부의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반쪽짜리 은행으로의 전락을 막기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학계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 등 그에 따른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학계는 은산분리를 완화해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산업자본의 유동성 위기에 은행이 동원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대주주에 대한 행위규제 몇 개를 추가하거나 강화했다고 산업자본에게 은행을 맡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은행규제의 근간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한다.

이학영·전해철 의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라는 주제로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의 'K뱅크 은행업 영위 본인가 승인'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은행법 체계에서 산업자본이 중심이 된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논란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검토, K뱅크의 현행 은행법 준수 여부 문제와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했는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경제학부)는 “미국의 경우 '산업자본은 최대주주가 아니면 25% 미만으로 보유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국회 정무위의 검토보고서(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은행법 개정안·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는 미국 은행법에 대한 잘못된 해설”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미국의 산업대부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법(BHCA)을 회피할 수 있었던 데는 BHCA 상의 적용 예외 조건(요구불 예금 포기 또는 자산 규모 제한) 때문”이라면서 “최대주주가 아니라고 해서 언제나 산업자본이 자동적으로 25% 미만까지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배(control)'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론스타 경우를 제외하고 은산분리 위반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산업자본 소유시의 폐해를 분석할 사례도 없다”면서 “산업자본이 요구불 예금 수신과 상업 여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소유한 사례는 저축은행인데 이는 대주주의 사금고로 활용됐던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또 “계열사 부도 시 불법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고, 유동성을 조달하는 재벌과 외환은행을 산업자본인 론스타에게, 다시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게 불법 매각한 사례에서 이를 묵인한 정치권도 문제가 있다”며 “은산분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구체적인 사업영역과 관련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보다 중금리 대출을 더 잘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전 교수는 “저축은행은 이미 산업자본 소유가 허용된 금융기관이며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은행업보다 저축은행업에서 효율성 증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소유를 통한 대안을 모색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가 첨예하고, 관련 법률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K뱅크의 인가와 관련해 “동일인 여부의 판정에 필요한 자료부터 주요 주주의 신주 인수 계약서, 주주간 계약서 등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서 전성인 교수가 지적한 국회 정무위의 검토보고서가 '산업자본은 최대주주가 아니면 25%미만으로 보유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은행지주회사법의 내용은 산업자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에 25% 미만의 지분을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은 왜곡된 표현이라는 것이다.
고 교수는 2011년 저축은행 파산사태와 2013년 4만 여명의 피해자를 낳은 동양증권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한다고 해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금융환경에서 아직은 은산분리를 풀 때가 아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에 너무 큰 기대를 하거나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 보다는 여신관리 등 위험 관리업무가 더 중요하다”면서 “(우리은행의 '위비뱅크' 신한은행의 '써니뱅크' 등 모바일뱅킹 성공사례)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교수는 또 “임원들의 은행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중요하다”면서 “은행 경영 경험이 없는 대주주 출신 인사가 은행장 등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은행 경영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산업자본이 대주주가 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은행에 소유규제를 두는 이유는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그 부실이 뱅크런을 초래해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위기를 낳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경험하는 가장 큰 제약인 '지점 설립 제한'조차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별다른 제약이 되지 않는다. 굳이 은행을 고집할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현행 은행법을 바꾸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할 이유가 없는 이상,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으로서 앞으로도 은행법에 맞게 영업을 영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임형석 한국금융원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적인 영업모델 운영에 따른 금융산업 내 메기역할 도모라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IT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은행 지분보유 한도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지분보유 규제 완화에 따른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 교수와 김 변호사 등이 제안한 저축은행에 대해서 “저축은행은 은산분리 규제 없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효과가 있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서민금융 중심으로 영위하는 저축은행이 은행에 비해서 업무범위가 작기 때문에 도입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입법조사관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를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중요한 규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은산분리규제는 거대한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거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해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산업의 창의성과 혁신성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약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의 취약성으로 연계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착을 위해 주주(shareholder)보다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관점에서 필요한 개선과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국장은 “시중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은산분리가 원칙이라고 해도 예외적인 형태의 제도적인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현재 혁신적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하면, 기존 시중은행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점화된 은행시장에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날 토론회에서 지적된 국회의 입법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도 법안제출권이 있으며, 입법 결정은 국회가 하지만, 정부도 정책을 반영시키는 노력은 할 수 있다”며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도 현재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뱅킹앱이 지점을 근거로 두고 있는 한계와 4대 은행의 모바일뱅킹앱이 77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윤 공동대표는 “은행산업 개혁을 기존 플레이어들에게 맡기는 것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Tech)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통한 금융실험 시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또 하나의 은행이 아닌 '또 다른 은행'이라면서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법 개정안, 특례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보유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은행법보다 강력한 규제조항을 병행하고 있어, 법안 통과 시 '우리나라의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나친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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