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ICT,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 제재
포스코ICT,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 제재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7.02.12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자대비 명목으로 부정특약 설정… 과징금 4억8900만원
▲ 포스코 ICT가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불하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자료사진=연합뉴스TV)

하자 대비 명목으로 부당특약을 설정한 대기업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하자대비 명목으로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거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재입찰을 반복한 포스코 ICT에게 과징금 14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포스코 ICT는 지난 2014년 5~10월 3개 수급사업자와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 계약 특별 약관에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을 상당기간 지급하지 않는 유보조건을 설정했다.

하지만 원사업자가 계약한 물건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게 되면 납품대금은 일단 지급하고 물건에 대한 하자·성능 문제는 하자 담보나 보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포스코ICT는 하자이행보증 약정을 어기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방법으로 하자에 대한 책임을 해결했다.

공정위는 이 행위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에 해당한다며 '부당 특약'이라고 판단했다.

포스코ICT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6개 하도급업체에 성능 유보, 하자 보증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급 5392만원, 지연이자 3억8862만원 등 총 4억4254만원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고 난 뒤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 회사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로 11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을 반복해 계약금액을 총 6억2537만원 낮춘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벌인 유보금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능 유보 등 부당 특약 설정 행위가 일부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향후 직권조사에서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