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BNK금융 '시세조정' 혐의 포착
금감원, BNK금융 '시세조정' 혐의 포착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7.02.25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4일 BNK금융지주가 계열사 은행을 통해 '꺾기 대출'을 하고 자사 주가의 시세조종까지 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가 작년 초 유상증자 당시 주당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린 사실을 적발해 조사한 뒤 지난주 부산지검으로 이첩했다.
BNK금융은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이 자금으로 BNK금융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세조종에는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 중인 엘시티 시행사의 임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BNK금융과 엘시티는 BNK금융의 유상증자보다 조금 앞선 2015년 9월 1조원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약정을 맺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BNK금융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실태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BNK금융의 시세조종을 적발해 검찰로 이첩한 것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부산은행을 압수 수색한 이후 엘시티 사업 대출 과정에 부정이 있었는지 면밀히 추적해 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BNK금융 관계자는 "엘시티 시행사 임원에게 개인적인 대출을 하거나 꺾기 대출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BNK금융은 2015년 9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캐피탈 등 계열사를 동원해 엘시티 사업에 1조1천5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약정한 데다 분양이 지지부진하면 추가로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이면 약정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엘시티 사업에는 15개 금융기관이 1조7천800억 원 규모의 PF 약정을 했는데 이 가운데 64.6%에 달하는 대출을 BNK금융이 맡았다.
BNK금융은 같은 해 1월에도 자금난을 겪던 엘시티 시행사에 3천800억원을 대출했다.분양이 부진할 때를 대비해 PF 약정 금융기관이 추가대출을 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한편 2008년 이 사업 시행사인 엘시티 PFV 출범 당시 부산은행은 주주로 참여하기도 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 BNK금융지주는 전날보다 1.91% 떨어진 8천72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