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오전11시 선고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오전11시 선고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3.0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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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시 5월 대선…기각시 곧바로 대통령 직무 복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3시 부터 2시간 30분 가량의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
배보윤 공보관은 이날 오후 평의가 끝난뒤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말했다.
선고날짜는 당초 7일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이날 전격 공표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종국을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연합)
특히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에 선고하면서 재판관 '8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변론 종결 후에도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며 낸 변론재개 신청서는 자동 각하됐다.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은 지난 1월 25일 9차 변론에서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배 공보관은 결론 확정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내일도 평의는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선고 당일 평결을 한 뒤 곧바로 선고할 수도 있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선고 당일 오전 최종 평결을 거쳐 곧바로 선고를 내린 바 있다.
평의는 헌법재판관 8명만 참석해 극도의 보안 속에 열리고 있다. 재판관 외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
탄핵 청구가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파면돼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 탄핵이 기각되면 그동안 정지됐던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선고 날짜는 인용을 전제로 차기 대선 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고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만약 인용될 경우 5월 초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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