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보복 WTO 공식안건 제기
정부, 사드 보복 WTO 공식안건 제기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4.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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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스위스에서 열린 WTO 무역기술장벽위에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의심되는 일부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 공론의 장으로 가져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8∼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의 무역장벽 조치 3건을 특정무역현안(STC) 안건으로 내놓았다고 2일 밝혔다.
STC는 교역상대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를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이다.
▲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한국정부의 WTO 제소(PG)[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사진=연합)
우리가 제기한 STC 안건은 모두 6건이다.
이 가운데 중국에 대한 내용이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영유아 분유 중복 등록 등 3건 포함됐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판매 가능한 영유아용 조제분유를 기업별 3개 브랜드·9개 제품으로 제한했다. 또 중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와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등록 절차를 모두 밟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3개사에서 98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이 규정은 사드 배치 결정이 이뤄진 직후 나와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기기 허가·등록 시 해외기업에 자국 기업보다 2배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국제공인성적서가 있어도 현지 인증을 추가로 받도록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일단 규제 당국과 검토한 후 회신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오는 6월 13∼15일 예정된 제2차 위원회에서 미해결 규제에 계속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회의 기간 중국 상무부와도 별도로 만나 불합리한 TBT 해소와 국제규범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중앙정부 시행시기인 2020년 7월에 앞서 지방정부에서 먼저 시행할지를 물었고, 조기 시행은 없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중국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배기가스 규제를 선 시행할 계획을 내놓아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각 지방에 맞는 별도의 차를 개발·생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기업 기밀 유출이 우려되는 중국 표준화법의 기업표준 공개 의무는 최소화하고 앞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때 우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11개국 16건의 규제는 철회 또는 완화를 확인했고, 2개국의 4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의 개정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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