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여부로 넘어가는 금호타이어 인수전
‘상표권’ 사용여부로 넘어가는 금호타이어 인수전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7.04.19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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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9일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한데는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불허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연합)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그 동안 컨소시엄 구성을 놓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의견 갈등을 빚어왔으며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이 19일 끝나면서 본격적인 매각협상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
산업은행측은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인 19일까지 기다려보고 박삼구 회장측의 변화가 없으면 더블스타와 맺은 주식매매계약 (SPA)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의 상표권을 쓰도록 할 것이냐에 관심을 갖고 있다.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 매수권 행사를 포기하면 산업은행은 더블스타와 매각절차를 재개한다.
매각절차가 재개되면 채권단과 더블스타는 최장 5개월 이내에 상표권 사용, 채권 만기 연장, 정부 인허가 등 매도 선결 요건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 절차가 소요되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지만 정부 승인과 관련해 1개월,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거래 종결 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더블스타는 잔금을 치르고 매매 계약은 최종적으로 종결된다. 더블스타가 계약금을 보증서로 갈음했기 때문에 매각 대금 9550억원을 전액 내야 한다.

현재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라는 상표를 2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현재 상표권은 금호산업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더블스타에서 인수하면 사용료는 매출액의 0.2%를 금호산업에 내야 한다.

현재 금호타이어에 나간 채권단의 여신은 모두 2조원 규모이다. 이 여신은 만기가 6월말로 이것을 5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선결요건으로 돼있다.

이 밖에 더블스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호타이어 방산 부문을 인수하려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우리나라 군에 전투기용 및 군용 트럭 타이어를 납품하고 있다.

더블스타가 인수하게 되면 5개월내에 풀어야 할 선결 요건 가운데 상표권사용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박 회장이 상표권 사용의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 타이어의 상표권은 금호산업에 있다. 금호산업의 최대 주주는 이 회사의 지분 46.1%를 보유한 금호홀딩스로 이 회사는 금호 그룹의 지주사이며 박삼구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다. 금호홀딩스의 지분구조는 박 회장외 8인이 지분 66.5%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박 회장이 상표권에 대해 거부하면 사용이 불허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우선매수권을 “이번엔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상표권을 노린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업계는 “더블스타가 1조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인수에 참여한 것은 '금호타이어'라는 상표권의 사용가치도 포함되있는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따라서 금호타이어 상표를 쓸수 없다면 더블스타에서 인수할 이유도 함께 사라진다.

따라서 더블스타가 상표권을 쓸 수 없다면 더블스타나 채권단이나 아무런 패널티 없이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 더블스타로선 인수 포기도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금호아시아나 그룹과 산업은행은 상표권 사용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9월 금호산업이 이사회를 열어 앞으로 5년간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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