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매각협상 상표권 사용이 난제
금호타이어 매각협상 상표권 사용이 난제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7.04.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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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 매각을 놓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중국 더블스타가 마무리짓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면서 '금호타이어' 상표권이 협상의 난제로 떠올랐다. (사진=연합)

금호타이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중국의 더블스타와 매각절차를 마무리짓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산업은행측은 24일 “오늘안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우선매수권 포기를 알리는 통지문을 더블스타측에 보내기로 했다”고 말하며 “앞으로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요건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협상은 더블스타와 대면협상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이 풀어야 할 선결요건은 △ 상표권 사용문제 △ 채무만기 연장 △ 정부 인허가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가장 어려운 난제는 '금호 타이어' 상표권 사용 부분이다. 현재 상표권을 보유한 금호산업은 박 회장이 지배하고 있어 상표권 사용여부를 금호산업에서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호타이어의 상표권 사용계약은 내년 4월 30일까지로 “계약기간에 해지 또는 변경 등이 가능하다”고 단서 조항을 뒀다. 이 조항은 박 회장측에서 앞으로 상표권 사용문제가 쟁점이 될 것을 염두하고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2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상황이다.

이 밖에 두 가지 요건은 크게 까다롭지 않다는게 채권단의 설명이다. 현재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채권은 모두 2조2000억원 가량으로 이 중에 6월 만기 채권은 1조3000억원이다. 현재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한 만큼 선결 요건의 하나인 만기 연장에도 무난히 합의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인허가 부분에서 방산 부문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우리나라 군에 전투기용과 군용 트럭타이어를 납품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외국 기업이 방산물자 생산 기업을 인수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방산 부문의 해외 매각에 반대한다면 분리매각으로 승인을 내주거나 금호타이어의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만약 매매계약이 파기된다 해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나 더블스타 모두 아무런 패널티를 물지 않아도 된다. 현재 방산부문이 금호타이어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려는 목적을 고려했을 때 (방산부문) 매각 불허결정이 나더라도 더블스타가 매각 계약을 깰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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