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과 정당성이 결여된 급평위 결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명분과 정당성이 결여된 급평위 결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 조경화 기자
  • 승인 2009.05.29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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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에서 건정심 의견 무시하고 졸속적인 결정을 내린 제2기 급여평가위원회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지난 5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아토르바스타틴(리피토)의 재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번에 새로 구성된 제 2기 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서 재검토할 것을 결정하였다. 5월 21일 제 2기 급평위는 소리 소문 없이 심의를 진행하였고, 제 1기 급평위의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건정심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제2기 급평위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첫째, 건정심의 결정은 리피토에 대한 제1기 급평위의 평가결과가 타 품목에 적용된 평가 방법과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을 명령한 것이었다. 따라서 당연히 급평위는 문제가 된 지점을 재검토했어야 한다.

러나 급평위는 최고 결정 단위인 건정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단지 기존의 평가 방법이 문제가 없으니 더 검토할 필요가 없다며 종결하였다. 수 주일을 논쟁하면서 어렵게 결정한 건정심의 결정을 간단하게 무시해버린 급평위는 상식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제 2기 급평위는 제 1기 급평위에 참여하였던 위원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제 1기 급평위는 리피토 논란을 일으킨 결정을 한 당사자이다.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에게 똑같은 사안을 재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제2기 급평위가 건정심의 의견을 정말로 존중하고자 하였다면 리피토 심의를 담당하였던 제 1기에 이어 연임된 급평위원은 제외하고 심의를 하였어야 한다.

제2기 급평위의 이번 결정은 급평위의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다. 제2기 급평위는 위원 선임 당시부터 선정기준의 불투명성, 가입자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 임상전문가 위주로 구성되는 등 다분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이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에서는 해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제2기 급평위 구성과 관련하여 심평원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선출된 급평위원 중 비리에 연루된 구성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조속히 처리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급평위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급평위의 결정은 명분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졸속적인 행위이며 우리는 급평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급평위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급평위를 인정할 수 없다.

더불어 심평원은 비리에 연루된 급평위원의 신속한 처리와 급평위원 선임, 자격, 의무에 대한 투명하고 엄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09. 5.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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