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올해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정위 "올해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6.23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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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9월부터 50% 할인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3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가운데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날 등 사흘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무료가 된다.
박 대변인은 "올해 추석의 경우 10월 3~5일이 통행료 면제 기간에 해당된다. 전체 감면액은 45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래 9월부터 50% 감면하기로 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인 내년 2월~3월 27일간은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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