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 보다 강제집행비용이 더 문제
명도소송비용 보다 강제집행비용이 더 문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7.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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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대표 엄정숙 변호사)가 법률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비용 보다 강제집행비용이 더 문제'라는 주제로 실무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법률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비용 보다 강제집행비용이 더 문제라는 주제로 실무연구보고서를 발표. (사진은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이란 계약만료 등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잇는 권리가 없는 임차인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을 때 부동산 소유주가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 한다.
이번 실무연구보고서는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70번째 실무연구보고서로서 강제집행 비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비용 보다 강제집행비용이 더 문제”라며 실무에서 일어나는 강제집행 비용에 관한 설명을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보고서를 통해 엄 변호사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며 노무비와 물류센터 비용으로 나누었다. 이어 엄 변호사는 “노무비는 대략 1명당 10만원 정도이고, 물류센터비용은 대략 5톤 1대당 110만원”이라며 “165㎡(50평 정도)를 강제집행 하는 경우 노무자 15명 150만원, 물류차량 3대 330만원 이므로 총 집행비용은 약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문제는 집행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다. 이 부분에 관해 엄 변호사는 “임대인은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는 집행비용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유는 현실적으로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경제적으로 이사할 형편이 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즉, 이사할 형편도 되지 않는 임차인에게 강제집행 비용을 청구해 봐야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가능하다면 강제집행을 하기 보다는 설득하여 나갈 수 있다록 유도하는 것이 임대인에게나 임차인에게 모두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무연구보고서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의 '명도실무연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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