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소득세 과표구간 손본다
고소득층 소득세 과표구간 손본다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7.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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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초과·40% 세율' 적용 유력…법인세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정부는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고소득층의 소득세 과표구간을 손질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법개정 방향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3대 세목의 세율은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 신설 (사진=연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도 지난달 말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방향 브리핑에서 올해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가능한 세제개편을 하고, 법인세율 인상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하반기에 구성될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세인 부가세 세율은 이번 세제개편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카드사 대리납부제도 도입 등 부가세 탈루를 막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부자증세' 차원에서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안이 기재부에 전달돼 이를 바탕으로 세제개편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고 있다.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기존 38%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로 낮추되 40%인 현행 최고세율은 더 높이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겠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율 인상 대신 과표구간 조정을 택한 것은 급격한 증세 추진이 출범한 지 2개월 밖에 안된 정부와 여당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였지만 급격한 조세저항이 발생하지 않은 점도 감안됐다.
정부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연간 6000억원 규모 증세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세부담이 전체 소득세 납부자의 0.2% 수준인 5만명에도 못미치는 소수에게 돌아가다보니 별다른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다.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로 낮추더라도 새롭게 적용받는 납부자는 4만여명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외에도 이른바 고소득자와 자산소득자, 대기업, 대주주 등에 과세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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