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어려운 사업자 납부기한 9개월 연장
올해도 어김없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개인·법인 사업자들이 오는 25일까지 2017년 1기(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기(454만명) 때보다 23만명 늘었으며 개인 일반 사업자 394만명, 법인사업자 83만명 등 총 477만명이다.
개인사업자 중 영세한 규모 사업을 하는 간이과세 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 고지서에 나온 대로 지난해 납부세액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 사업부진 등으로 올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지난해 3분의 1에 미달하면 따로 사업 실적을 신고해 세금을 내도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가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난 2년간 모든 사업자 신고내용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성실신고 체크 리스트를 안내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에겐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대사업자에게는 탈루가 빈번한 항목이나 불성실 혐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사업자 업종·규모에 따라 신고 도움자료도 차별화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신규 사업자에게는 세무서를 통해 일대일로 개별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자 멘토링' 제도도 안내했다.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겐 신청에 따라 부가세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관광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영세 관광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때 최대 1억원 납세 담보를 면제할 방침이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도 적극 세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세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2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개인·법인 사업자들이 오는 25일까지 2017년 1기(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기(454만명) 때보다 23만명 늘었으며 개인 일반 사업자 394만명, 법인사업자 83만명 등 총 477만명이다.
개인사업자 중 영세한 규모 사업을 하는 간이과세 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 고지서에 나온 대로 지난해 납부세액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 사업부진 등으로 올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지난해 3분의 1에 미달하면 따로 사업 실적을 신고해 세금을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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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에겐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대사업자에게는 탈루가 빈번한 항목이나 불성실 혐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사업자 업종·규모에 따라 신고 도움자료도 차별화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신규 사업자에게는 세무서를 통해 일대일로 개별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자 멘토링' 제도도 안내했다.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겐 신청에 따라 부가세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관광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영세 관광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때 최대 1억원 납세 담보를 면제할 방침이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도 적극 세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세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2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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