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버스사고, 정부대책 실효성 있나
'졸음운전' 버스사고, 정부대책 실효성 있나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7.07.13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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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시내버스는 5cm짧아 안전장치 의무장착 제외
정부가 졸음운전 버스사고 방지대책으로 내놓은 방안들에 대해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낸 광역버스 모델이 자동비상제동장치(AEBS)·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 장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유니시티'로 2012년 출시 이후 국내에서 738대가 팔렸다. 주로 시내·관광버스로 사용된다. 차량 길이는 10.95m다.
정부 대책은 전장 11m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고 차량은 5㎝ 차이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 지난 9일 추돌사고를 낸 버스는 5cm 짧아 정부의 안전장치 장착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길이 11m 초과 차량을 대상으로 AEBS·LDWS 장착 의무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기존 운행 차량은 7월 18일부터 LDWS를 의무 적용하도록 했고, AEBS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신규 출시 차량에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고방지 대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시속 80~100㎞로 운행하는 버스는 광역버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간선·지선)도 있다. 시내를 주행하는 버스는 유니시티를 비롯해 그린시티ㆍ슈퍼에어로시티, 자일대우버스 등이 있다. 이 차종들은 모두 길이 11m를 초과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11m 미만 버스에 대해서도 AEBS·LDWS 장착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돼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3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AEBS·LDWS 장착 대상 확대를 비롯해 버스 운전기사의 휴게시간 보장, 근로조건 보완 등 종합 대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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