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켓배송, 운송사업 아니다"
법원 "로켓배송, 운송사업 아니다"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7.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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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협회에 승소…"쿠팡은 '통신판매 중개'로 볼 수 없어 위법 아냐"
한국통합물류협회 소속 업체들이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법원은 쿠팡의 로켓배송은 상품 판매를 위한 행위일 뿐 화물차 운송사업과 관련이 없어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8일 물류협회 소속 10개 업체가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쿠팡 로켓배송 차량 (사진=연합)
재판부는 "판매자가 필요에 따라서 상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판매하는 외관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화물차 운송을 통한 통신판매 중개업에 불과하다는 물류협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쿠팡과 협력사의 계약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형식상의 구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쿠팡이 협력사들에서 상품을 구매해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물류협회는 로켓배송을 하는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로 유상운송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화물자동차법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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