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제 추진”
박용진 의원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제 추진”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07.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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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예정
가상통화 관련 업무활동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거래소 인가를 받아야 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가상통화 이용자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박 의원은 “가상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투기행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우려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아무런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향후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발제자로 나선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가 새로운 사업기회를 이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부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박사는 전자거래 사고는 주로 가상화폐를 영업하는 행위서 나타난다며 가상화업무규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경수 변호사는 가상화폐가 새로운 유형의 화폐 유형뿐 아니라 투기나 투자 대상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구매자 보호장치 등 소비자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통화 거래 업자에 대한 인가제로써 진입 장벽을 설정하고 가상통화 거래 업자의 방문판매나 다단계 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양도소득와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실은 “금이나 주식 등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가상통화만 해당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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