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핵심 국가전략으로 추진
4차산업혁명 핵심 국가전략으로 추진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7.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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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위원회 8월 신설…"SW 강국·ICT 르네상스 만들겠다"
전세계 주요국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4차산업 분야가 문재인 정부 임기내 핵심 국가전략으로 추진된다.
컨트롤 역할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올해 8월 신설되고 연내 추진계획과 대책을 만들어 힘있게 밀어붙일 계획이다.
2020년에 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이같은계획을 밝혔다.
위원회는 민간 인사가 위원장으로 위촉되며,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간사는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이 각각 맡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올해 하반기에 제정하기로 했다.
▲세계 주요국들은 4차산업에서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고 정보통신기술(ICT) 강국 한국도 다소 늦었지만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지휘하는 콘트롤 타워이며 기술, 산업, 사회, 공공 등 분야별로 혁신과제를 선정해 추진을 책임진다.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4대 복합·혁신과제' 등 하나로 지정해 무게감을 키웠다.
골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G 등 초지능·초연결 기술을 확산하고 핵심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및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 네트워크 등 핵심 원천기술과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해 주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지능정보기술 수준을 2015년 기준 75%에서 2022년 기준 9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민간의 기술·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알고리즘, 기계학습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을 구축하고 이를 개발자들과 스타트업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2019년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과 서울 광화문에 5G 시범망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형 셀 방식 기지국, 무선주파수(RF) 칩셋, 이동형 기지국, 모바일 에지 컴퓨팅, 인빌딩 솔루션, 자율자동차 부품, 스마트시티 제어모듈, 원격제어 솔루션, 재난대응 서비스 등의 개발과 상용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내로 사물인터넷(IoT) 전용망의 조기 구축과 IoT 국제표준 시험인증 환경을 구축해 IoT 서비스와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한다.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자율주행차·스마트카 등의 보급과 개발을 확대하고, 지능형 로봇, 3차원(3D) 프린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분야도 육성한다.
특히 2020년에는 완전한 자율주행차는 아니지만 평상시에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준(準)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프라 구축, 자율협력주행 커넥티드 서비스, 스마트 도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기차·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 신소재·부품 개발, 제약·바이오·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 로드맵 마련 및 인프라 구축 등 방안도 포함됐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선 '4차산업혁명 생태계'를 조성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공모창업투자조합 활성화, 엔젤투자 손실 소득공제 도입,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제특례 확대,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 폐지, 사업 실패시 채무조정·감면 제도 도입 등 스타트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산업분야를 맡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돼 온 각종 불공정행위와 규제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포지티브 시스템' 대신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은 사업은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확립하고, 신산업 분야에 규제 없이 신기술·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원칙'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법을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한다는 목표아래 혁신법안에 전담 법제관을 지정해 전 과정의 신속한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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