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간통신업 진입 문턱 낮아진다
내년 기간통신업 진입 문턱 낮아진다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7.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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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허가제에서 등록제로
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이동통신·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사물인터넷(IoT)망을 소규모로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통신업계의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의 SK텔레콤과 시내전화의 KT 등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책정할 때 적용되던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런 방침을 실행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 2건이 공개됐다.
▲내년부터 기간통신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진입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사진=연합)
초안 중 제1안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완화하되, 기간통신과 별정통신(통신설비를 갖추지 않고 하는 통신사업) 사업의 구분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간-별정-부가통신을 구분하는 기존 통신규제의 큰 틀은 현행과 마찬가지다. 지금은 기간통신은 허가제, 별정통신은 등록제, 부가통신은 신고제로 돼 있다.
제2안은 기간·별정사업의 구분을 없애고 가칭 '기간통신사업'으로 통합하고, 진입규제는 현행 별정통신사업과 마찬가지로 등록제를 채택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기간-별정사업의 구분이 사라져 일률적 규제 대신 개별 규제 목적을 고려한 규제기준이 재정립돼야 한다. 또 설비를 보유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기간-별정사업자의 구분만 남게 된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외국인지분 제한, 공익성 심사, 허가 결격 사유 등 '공공성 관련 규제'와 통신사업 외 겸업 승인, 인수합병 인가 등 '경쟁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등 규제'를 받는 대상이 줄어든다.
제1·2안 모두 통신사업에 대한 허가제 진입규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모두 전환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통신사업자가 사물인터넷(IoT) 통신설비를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허가 대신 등록만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비통신사업자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자기 상표로 재판매할 경우는 별정통신 등록도 면제된다.
또 7차례에 걸쳐 시도됐으나 재무 요건 미달 등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은 '제4 이동통신' 출범의 법적 요건도 등록제 적용으로 완화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런 법령 개정이 제4이동통신 출범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미래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동통신 시장 포화와 경쟁 심화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사업에 뛰어들 유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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