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개 정부사업 '일자리 효과' 따져 예산 책정
1천개 정부사업 '일자리 효과' 따져 예산 책정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8.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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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 고용영향평가 강화…일자리 창출 기업 세제·금융혜택
내년부터 1000개 정부 예산사업에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예산 을 책정할 때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세제·금융·공공조달 입찰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구축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 원 이상 규모의 R&D(연구개발), SOC(사회간접자본), 조달 사업 등 1000개 정부예산 사업에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예산 편성 시 반영하기로 했다.
▲ 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공공기관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이용섭 부위원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앞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전체 정부예산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령 제·개정 때는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권고하고, 일자리 효과가 큰 법령은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급행 심사'를 해주기로 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를 따져 예산을 증·감액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일자리 지표'를 추가해 기관 평가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지표(100점 만점)에 20점 배점의 일자리 창출 항목을 추가해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이행을 집중관리하고, 지자체합동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시 일자리 창출 항목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 세제·금융, 공공조달 입찰과 관련해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R&D나 창업 지원시에도 우대키로 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는 근로감독이 3년간 면제된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은퇴 위기에 놓인 50∼6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신 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도 의결했다.
이 계획은 이들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취업설계·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년 플래너나 전직 지원 전문가 등 신중년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년간 월 60만 원의 고용창출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규로 고용된 65세 이상 도급·용역 근로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앞으로 69세 이하 모든 신규 취업자에게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밖에 '운영세칙'을 의결해 위원회 산하에 각각 15명 안팎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민간일자리 ▲공공일자리 ▲사회적 경제 등 3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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