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운전자 최대 400만원 부담해야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 최대 400만원 부담해야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08.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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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력 있으면 자차손해 등 보험가입 불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보험료가 오르는 등 보험 관련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일단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고, 형사상 처벌을 받지만 자동차보험에서도 수많은 불이익과 제재가 뒤따른다.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보험료는 10%, 2회 이상은 20% 할증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에 따른 할증에 음주 할증이 추가된다.
이같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보험가입자를 가족이나 소속 법인으로 바꾸는 폐해도 있다.
이 경우 보험료가 최대 50%까지 할증될 수 있어 자신의 명의로 가입할 때보다 오히려 보험료가 더 오르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낸 사고를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운전자는 최대 400만원(대인 보상 300만원, 대물 보상 100만원) 사고 부담금도 내야 한다.
가령 음주운전 사고로 부상 치료비 400만원과, 차량 파손 수리비 300만원을 물어줘야 할 때, 치료비 300만원과 수리비 100만원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보험사가 지급한다.
사고로 자신의 차가 파손된 경우는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적용되지 않아 자신이 수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여러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이들 특약의 혜택을 적용받기 힘들다.
또 보험사는 과거 1~3년 사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임의보험(대인배상Ⅱ, 자차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의무보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보험)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과거 2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2차례 이상이라면 의무보험 가입도 거절돼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을 거쳐 40% 감액된 금액으로 보상받게 된다.
▲ 음주운전 사고 때 보장하지 않는 특약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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