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이 가맹점에 받은 '어드민피' 문제있다"
"피자헛이 가맹점에 받은 '어드민피' 문제있다"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8.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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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월적 지위 사업자, 일방적 유리한 결정 하려면 협의 거쳐야"
한국 피자헛이 가맹점으로부터 받아온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구매·영업·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대가로 받는 가맹비)'에 문제가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피자헛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자헛은 2003년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과 관련해 각종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가맹점주들로부터 어드민피를 받았다.
도입 당시 가맹점 월 매출액의 0.34%였던 어드민피는 한 차례 수정을 거쳐 2004년 말 0.55%로 올랐고, 2012년 5월부터 0.8%로 인상됐다.
▲ 서울고법은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어드민피는 문제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
공정위는 피자헛이 어드민피를 받으면서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점주들과 협의 없이 갑자기 비용을 받거나 인상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과징금 5억2천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피자헛은 "어드민피는 본사가 제공한 지원 업무의 대가이고, 비용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워 계약서에 기재하지 못했을 뿐 가맹점주들도 계약 전 상담이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충분히 설명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드민피의 개념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가맹사업자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함으로써 거래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며 "비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어드민피 부담에 반발해 낸 민사 소송에서도 일부 패소한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10부(윤성근 부장판사)는 6월 점주들이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자헛이 점주 1인당 583만∼923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양측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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